수시 준법감시인(또는 위험관리책임자) 선임(또는 해임) 보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매니저
조회 1,267회 작성일 24-02-20 15:14
조회 1,267회 작성일 24-02-20 15:14
본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을 선임(또는 해임)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첨부파일
-
ZEBRA_준법감시인 선임또는 해임보고_20240215.pdf (232.4K)
57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20 15:14:16
- 이전글정기주주총회 결과 공시 24.03.27
- 다음글임원 선임과 해임 공시 24.02.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