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준법감시인(또는 위험관리책임자) 연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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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저
조회 1,475회 작성일 23-09-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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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을 연임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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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연임 보고 내용_230925.pdf (177.0K)
32회 다운로드 | DATE : 2023-10-18 10: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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