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준법감시인(또는 위험관리책임자) 선임(또는 해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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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저
조회 1,229회 작성일 24-02-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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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을 선임(또는 해임)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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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RA_준법감시인 선임또는 해임보고_20240215.pdf (232.4K)
5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20 15: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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