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준법감시인(또는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연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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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저
조회 116회 작성일 26-02-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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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조1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준법감시인(또는 위험관리책임자)을 선임(연임)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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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RA_준법감시인 선임연임 보고.pdf (177.7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6-02-06 15: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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