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CCTV 운영관리지침 (영상정보처리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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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저
조회 1,670회 작성일 22-05-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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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2항(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과 3항(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거하여 범죄의 예방,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사무실내에 CCTV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별첨과 같이 공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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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CTV운영관리지침.pdf (199.4K)
2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17 16: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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