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부수업무 신고내역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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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저
조회 1,702회 작성일 23-01-0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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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0조제1항에따라당사의부수업무에대해아래와같이신고하였음을공시합니다.
- 다 음 -
1.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주식회사 제브라자산운용
2. 부수업무의 보고일자 : 2023-01-03
3. 부수업무의 개시일자 : 2022-12-26
4. 부수업무의 내용 : 시장전반에 대한 리서치 지원 (시장조사업무 관련 리포트 제공 등) 및 산업분석
5.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90길 38, 4F (대치동, 현민타워)
6. 부수 업무의 영위장소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90길 38, 4F (대치동, 현민타워)
7. 부수업무의 영위방법 : 시장전반에 대한 리서치 지원 (시장조사업무 관련 리포트 제공 등) 및 산업분석
※ 단,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의 업무를 비롯한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등록, 신고 등을 요하는 업무는 제외
※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업무를 영위하지 않음.
※ 참고사항: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겸영(부수)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업무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다 음 -
1.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주식회사 제브라자산운용
2. 부수업무의 보고일자 : 2023-01-03
3. 부수업무의 개시일자 : 2022-12-26
4. 부수업무의 내용 : 시장전반에 대한 리서치 지원 (시장조사업무 관련 리포트 제공 등) 및 산업분석
5.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90길 38, 4F (대치동, 현민타워)
6. 부수 업무의 영위장소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90길 38, 4F (대치동, 현민타워)
7. 부수업무의 영위방법 : 시장전반에 대한 리서치 지원 (시장조사업무 관련 리포트 제공 등) 및 산업분석
※ 단,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의 업무를 비롯한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등록, 신고 등을 요하는 업무는 제외
※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업무를 영위하지 않음.
※ 참고사항: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겸영(부수)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업무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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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신고내역공시_ZEBRA_230104.pdf (41.6K)
3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04 18: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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